이번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일정기한 내 자진정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올해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압력, 기대심리 등으로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