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42건에 대한 사용실태를 일제점검 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기간만료 시 자진철거 또는 연장신고를 해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들 자진철거 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 철거여부와 존치에 따른 연장신고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존치기간이 만료된 36건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계고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기흥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는 매월 20일에 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비롯한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