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2012년 2월부터 평일 직장 등의 사유로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 사전예약 접수처리제를 운영한다.
본 제도는 금년 2월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출생, 사망, 혼인,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등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약 접수하여 퇴근후에도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편리한 제도이다.
우선 민원인은 사전방문 예정일을 선택하여 구 민원실로 예약접수하고 구청 담당자는 예약전일 민원인에게 예약사항을 문자로서 통보해주게 되며 민원인은 관련 구비서류가 준비하여 예약일에 구청을 방문 가족관계민원을 제출하면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향후 민원호응도에 따라 동 주민센터 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기타 예약 및 문의는 장안구 종합민원과 228-5266, 526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