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식중독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무등록(무신고) 제품의 사용과 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144시간)과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여부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과 보관 여부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 여부 ▲기타「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봉하 환경위생과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걱정 없는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