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등기부상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소유자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등기하는 무료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는 등기신청의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 등으로 인해 변경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에서는 토지·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사료를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주소 변경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변경등기 안내문을 발송한 후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후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