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마스크 지급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 증가에 따라 야외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산불예찰과 불법 주정자 지도단속 등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들은 미세먼지 특보발령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게 된다.
신태호 장안구청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야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