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정하고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3억 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 123억 원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세무과 직원 15명으로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영치가 이뤄지게 된다.
손화종 세무과장은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주3회 이상 상설영치를 지속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누수 없는 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89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354백만원의 체납세를 거둔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