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개별주택 9,185호와 공동주택 75,502호에 대해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과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한국감정원이나 구청 세무과에서도 서면접수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여 심의한 후 결과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76, 53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