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2018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 산출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일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2017년부터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특히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신고 마감일(4월 30일)에는 신고가 몰려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손화종 세무과장은 “관내 2,300여개소의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대상 법인들은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