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망실 및 훼손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공사 관련업체와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 및 토지 경계 분쟁의 해소를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장안구 관내에는 현재 지적삼각점 4점, 지적도근점 1,291점이 설치되어 있다.
매년 도시가스·상하수도·전화 및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 시행으로 기준점이 망실·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공사 착수전에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예산손실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공사설계 과정에서 지적기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관련 업체에 기준점 도근망도를 제공하고 지적기준점이 무단으로 망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도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