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제시와 토지 경계분쟁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관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1,466점으로 망실?훼손여부를 전수 조사하게 된다. 또한 도로굴착, 상?하수도, 전기시설 공사 등으로 지적기준점이 망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각종 공사 시공업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적기준점 훼손을 예방하는 한편,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망실?훼손된 곳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밝혀 원인자에게 비용을 징수하고 원상복구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031-228-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