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봄 새학기를 맞아 스쿨존 등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천일초등학교 등 5개소 주변으로는 불법 주정자 단속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등?하교 시간대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하고 특히, 안전 위험요인이 많고 CCTV설치가 미비한 초등학교 주변으로는 단속인력을 추가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홍보?계도활동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신태호 장안구청장은 “어린이 보행사고에 대비한 안내와 홍보는 물론,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보다 철저한 단속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