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2월 29일까지 년도 폐쇄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과년도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납대책을 수립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해 부족한 지방재원 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중점 추진사항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과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여 조기압류와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확보로 체납세를 정리한다.
구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 재정확립 및 연도폐쇄기 체납액 이월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