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금액보다 1억 6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한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장안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1899-7500),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