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5천936건에 6억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장안구에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 가상계좌, ARS카드납부시스템(☎031-228-3651)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하거나 스마트고지서 앱을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혼잡이 예상되는 마감일 이전으로 납부해 달라”고 전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도세팀(☎031-228-539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