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자동차세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은 매년 연2회(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수원시 ARS시스템(☏1899-7500)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에 따른 연납고지서는 오는 10일 이후 우편송달하며 인터넷 위택스나 ARS시스템을 통해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ARS시스템(☏1899-7500),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10%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기회라며, 연납 신청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장안구 세무과(☏228-529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