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11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38일간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각 동의 공무원과 통장 등이 세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등을 중점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