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서는 그동안 지방세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228-5285)나 인터넷(www.wetax.go.kr), ARS(1899-7500)로 간편하게 환급액 조회나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홍보해 왔다. 그럼에도 10월말 현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변동, 취득세 착오신고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 3,414건 8천2백만원이 누적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그동안 24,020건 26억 4천만원의 지방세를 환급한바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