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6월말일 까지 대포차량 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무적차량(속칭 대포차)은 공부상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차량이며 소유자는 대개 사회적 약자로서 자동차세·과태료 등 공과금이 이들에게 전가 체납되어 지방재정 누수의 주범이다.
그래서 구에서는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자에게 신고서를 동봉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대포차량 공부상 소유자는 차량 미소유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토대로 단속활동 강화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 및 체납 발생요인을 근절시키고 차량공매로 소유권을 정리하여 소유권자의 고충을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