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경계를 바로 알고 이웃간의 경계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임야)분할 등 새로이 경계가 생겨나는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제공하는 등『내 토지 경계 바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 토지 경계 바로 알림 서비스』는 신규등록,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새로이 경계점이 결정되어 표지가 설치된 것을 토지 소유자가 쉽게 알고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이메일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적 민원서비스로 대장, 도면, 결과공문 등도 함께 제공하여 문서의 분실 우려 및 영구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소중한 시민의 재산관리에 편리성을 더하였다.
구 관계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망실 및 훼손된 토지 경계점표지에 대하여 언제든지 소유자가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전산파일 자료제공으로 영구적 보관이 가능하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