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2018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중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와 처분명령유예 농지 등 210필지(14.7㏊)다. 이들 농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휴경 여부, 재배작물, 실제 경작인 등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 또는 임대차 등이 확인될 경우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전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사후관리 할 게획이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원부도 정비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투기를 예방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처분의무 대상농지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매도)하거나 반드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과 처분(매도)시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