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고자 차고지, 대형 상점, 공공기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21곳을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하여 오는 1월 13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가며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상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여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과도한 공회전은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연료 소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 배기가스는 사람의 눈과 코를 자극해서 눈병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공회전을 5분간 하지 않으면 3km를 더 운행할 수 있고 연간 121㎏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모든 차량이 불필요한 공회전을 매일 1분씩만 줄인다면 국가적으로 년 1,000억원의 연료비 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 모두가 올바른 자동차 운전습관을 터득하고 불필요한 공회전 시간을 줄여 환경과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