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정자3동은 지난 8일 행정복지센터 2층 교양교실에서 11월 통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자치분권 특례시 추진을 홍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이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중앙과 지방협력 관계 정립을 위해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행정적 명칭 부여로 사무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과 이를 위한 우리시의 노력 등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수원은 왜 특례시가 필요한가, 125만 전국 최대 규모의 수원시가 겪고 있는 역차별 행정조직과 재정 확보’ 등 우리시의 특례시 당위성과 현재 자치분권위원에서 자치분권 33개 과제 수립을 위해 의견수렴중임을 안내하고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례시 추진과 시정홍보에 대해 설명을 마친 김도현 동장은 동 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통장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특례시 추진 관련 “실효성 있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