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각종 민원 및 세외수입 수수료에 대하여 카드로 납부하는 민원편의 납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에는 관공서에 카드납부 시스템이 없어 각종 제증명 수수료 납부시 현금으로만 가능하였으나 민원인이 고액수수료 민원접수시 일부러 은행을 찾아야 했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2012년부터 시행되는 카드결제 시스템으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세외수입 등에 대한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방법은 인터넷상의 수원시 가상계좌 납부서비스(http://3651.suwon.go.kr)에 접속하여 납부 가능하고 각종 민원수수료는 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납부가능하며 카드납부는 전 세목이 대상으로 10원 이상의 금액이면 결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