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30일까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필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 22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30일 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토지(임야)대장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사이트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