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지난 2월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징수독려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여 고질 및 고액 체납자 정리를 강화하고,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액 자진납부 독려는 물론, 금액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징수 독려체계를 확립 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하여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특히 체납건수 5회이상 체납액 100만원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인도명령 및 차량 공매예고 통지 후 기한내 미납부시에는 강제견인 후 차량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와 같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재정 확립 및 년도폐쇄기 체납액 이월 최소화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