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 가구 4인 기준 최대 297,000원까지 지원하고, 자가 주택 대상자에게는 주택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해 왔다.
현재 연무동에는 고령자와 단독주택 임차 거주자가 많아,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많은 상황이다. 제도시행에 앞서 8월부터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57가구에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9월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노인세대 376가구에 안내문을 추가로 배부하는 등 대상자를 특정한 안내로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동에서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포, 주민 홍보, 단체회의 시 안내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사전신청 운영기간동안 100여건의 신청을 받아 접수했으며, 10월말까지 홍보를 집중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