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송죽동주민자치회(회장 조영연)는 지난 14일 행정복지센터에서에서 법률 상담위원 2명(김진우, 곽병근)과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은 주민자치회와 법률상담 재능기부를 원하는 자원봉사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는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첫날 무료법률상담에는 사전 예약자 6명이 참석했으며, 상담위원 2명이 재산분할, 경매, 의료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을 받은 한 어르신은 “법에 대해 무지해서 소송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답답했었는데 소송절차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위원께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어 너무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런 좋은 사업은 주변에 많이 홍보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죽동 무료법률상담은 9월부터 매월 2회(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실시될 계획이며, 상담을 원할 경우 송죽동(031-228-564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