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민원실,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는 시민들의 납부편의와 세외수입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민원수수료와 과태료, 체납 상수도요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기존 세외수입 과태료와 민원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2년부터 1월부터 수원시 내 모든 민원처리부서와 동 주민센터까지 전면 확대된다.
이로 인해 각종 제증명 발급 민원수수료는 민원서류 발급시 민원창구에서 직접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그 외 각종 과태료 등은 시 세정과, 각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카드단말기 납부 또는 인터넷https://3651.suwon.go.kr/접속하여 클릭 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평소 은행을 찾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지로납부 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세수증대 효과도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