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2018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이 9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함에 따라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 58호, 공동주택 321호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과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인터넷 접수하거나 한국감정원으로 팩스(fax 211-5478)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주택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적용되는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