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신태호)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훼손·망실·미부착·착오부착 등) 건물번호판을 정비 중에 있으며, 특히 미부착 되어있는 건물의 건물번호판은 귀책사유(소유자·점유자의 인테리어 및 대문확장 등)를 조사하고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통보한 뒤 원인자부담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고 있다.
재교부 시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교부신청을 해야 하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조달단가 기준(대로⁄로급 15,770원, 길급 6,300원)에 따라 부과된다. 또한 재교부 후에는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소유자와 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이 훼손 및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바,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소유자와 점유자의 부담비용이 발생한다”며 건물번호판 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