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신태호)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매월 부동산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해태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등기 해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하게 된다.
또한 3년이 지나도록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은“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등기해태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