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신태호)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1만7,136건, 19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인(세대주)은 1만2,5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2,500원을 또한 법인에게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올해 주민세 균등분 부과액은 개인(세대주) 13억5,03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개인사업자 4억1,550만원, 법인사업자 2억0,725만원이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실시되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농협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 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