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국내 법규를 몰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계속 보유 신고’를 당부했다.
구는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토지(건물)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토지 취득 신고와 국적변경 후 기존 토지에 대한 계속 보유 신고도 6개월 내 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월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돼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법률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