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올해 2분기 자동차세 95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8년 6월 1일 현재 장안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자동차세 부과에서 제외했다. 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농협 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지방세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ARS (031-228-3651),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박민균 세무과장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