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별 순회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며 10톤 이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 대상이다. 주요 검사내용은 법정계량기 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며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되면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저울보유자는 동별 검사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되며, 가정용이나 판매를 위해 진열중인 계량기 등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구는 앞서 동별 법정계량기 기물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검사일정과 장소를 선정했으며 검사대상은 약 1,500여개의 저울이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