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 이광인)에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도로명 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 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위장전입 미거주 의심자 색출 ▸90세이상 고령자(1921. 12. 31이전 출생자) 및 기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조사하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조사반을 구성하여 공무원을 중심으로 통(반)장과 함께 세대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전입한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동안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된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또는 구청 종합민원과 ☏ 228-52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