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0년 7월 31일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1,538건 7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정비 지역 안에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징수된 재원은 도시 교통환경 개선에 사용된다.
납부 의무자는 올해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료,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건물 중 개별분양면적 100㎡미만도 그 면적의 시가 표준이 1억 원 이상 시설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시설 등이다.
교통유발 부담금의 납기는 10월 31일까지이며, 이와 관련한 문의는 장안구 경제교통과(228-5434,558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