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올해 2분기 자동차세 95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2천 여건에 3억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차량이 증가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8년 6월 1일 현재 장안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자동차세 부과에서 제외했다. 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ARS (031-228-3651),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실시되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농협 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지방세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박민균 세무과장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인 내년 7월 2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