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주거지역 인근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15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민생활공간과 밀접한 세차장, 주유소 등 폐수배출 8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관 설치 등 불법행위 여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구는 단속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위반업소는 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거지역 인근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수역 수질환경을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장안구 환경위생과(031-228-5333)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