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31일부터 26,519필지에 대한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2명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결정?공시된 것이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5월 31일부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에서 발급되며, 인터넷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7월 2일까지 구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