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에서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토지대장 지목이 상이한 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6월부터 추진하여 정비를 완료하였다.
이번 일제정비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표의 토지용도와 토지대장 지목이 상이한 자료를 추출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개발행위 준공필증 등의 인·허가 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지목변경 82필지, 공공용토지합병 122필지 완료하였다. 또한, 지목변경이 누락된 지목변경 가능 대상지 토지 39필지 소유자에게는 신청 안내를 한 상태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지목변경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해줄 것과 인·허가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