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지난 27일 구청 통계실에서 각 주민센터에서 추천된 계량기(저울) 기물조사 요원 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 계량기가 조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 실시 요령 등을 중점 교육했다.
이날 교육을 받은 계량기(저울) 기물조사요원은 4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각 동에 소재한 판매점 등을 순회하며 계량기(저울) 사용현황을 조사함과 동시에 정기검사 홍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2018 년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는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 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잡화상, 노점상, 정육점, 음식점, 귀금속판매업소, 석유판매업소, 백화점, 슈퍼, 시장, 편의점(택배)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하며, 미 이행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