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한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하여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만분의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리 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