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지적측량 업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적행정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토지분할! 간편한 원스톱(one-stop)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측량수행자 지적측량하고 구청에서 지적측량 성과검사 완료된 다음에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하였으나『토지분할! 간편한 원스톱(one-stop)처리』를 통하여 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수행 시 토지소유자, 측량수행자,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동시에 측량과 성과 검사를 시행하고 현장에서 토지분할신청을 받아 성과검사와 동시에 토지분할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시책으로 민원인들은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하여 최장 13일이 걸리는 토지분할 절차를 구청 한번 방문을 통해 약 7일 이상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된다.
구 관계자는 본 시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신뢰성 증대와 측량기간 및 토지이동기간을 단축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비용 절감 등 행정업무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