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 이광인)에서는 불법 노점행위로 시민의 보행에 불편이 야기되고 원활한 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관내 시장주변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노점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3개조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전통시장 주변과 구청사거리 등 상가지역에서 리어커 및 화물차량 등을 이용하여 과일과 채소 등을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의 적치물을 철거하여 시민의 보행로 확보와 겨울철 화재시 소방 통로를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이와같이 불법행위를 근절 해 나갈 방침이며,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