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오는 11일부터 담배소매인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일제점검 대상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폐업 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소매업소이다.
이번 점검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최근 1년간 담배구매내역을 확인한 후, 현장점검 방식으로 휴?폐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정업소가 휴?폐업으로 확인 된 경우 유선과 우편을 통해 자진폐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여륜 경제교통과장은“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2년간 소매인지정이 불가능하니, 휴?폐업 신고 대상 업소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