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가격(개별.공동)이 이달 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 1일 기준으로 장안구의 주택수는 총 84,528호로 그 중 단독주택이 9,896호이고 공동주택은 74,632호이다. 표준주택을 제외하고 9,4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36% 상승했다.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세무과 과표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개별주택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방문하거나 팩스(fax 211-5470) 접수하면 된다. 장안구 세무과(과장 박민균)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담당 감정평가사가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검증하고 이의신청자가 원할 경우 현장방문 면담을 통해 가격산정 기준 및 재검증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공시된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이밖에도 기초연금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되는 재산가액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과 근로장려세제 판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과 열람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