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파장동행정복지센터(동장 황호성)는 17일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갖고 선거중립의무를 준수를 결의했다.
이날 결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거(6.13.)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대한 내용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구운동 참여 금지, 시기별 제한규정 준수 등 선거관여를 스스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통장협의회 등 관내 유관 단체별로 선거중립의무 결의를 실시하고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위반사례 안내하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