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다음달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척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 등의 위생용품은 1999년에‘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으며, 일회용 행주?키친타월 같은 제품도 소관법률이 없어 안전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위생용품관리법’에 세척제? 헹굼보조제?위생물수건?일회용 제품?화장지 등 총 17종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지정됐다.
따라서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각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세척제 등 일부품목은 품목제조보고와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만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용품을 제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수형 환경위생과장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에 대한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구민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